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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741만명, 건보료 추가정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741만명에 7,893억원의 추가 정산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산금액의 54.9%에 해당되는 4,332억원이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 및 공교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2003년보다 2004년도 총연금이 500만원 증가한 경우 추가보험료 210,500원을 내야 하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105,250원이 된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그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나, 연도중에는 당해연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해 2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 보험료 부과시 추가징수 혹은 반환하게 되는 것이다.


공단측은 정산결과 추가부담액은 8,844억원이며 환급액은 95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가 보험료가 해당 사업장 월 보험료의 30%를 넘어설 경우 사용자의 일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회 이내에 한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은희 기자>


박은희  nerody@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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