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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관세화 관련 협상 이행계획서 확정
지난해 쌀 관세화 관련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12월 30일  WTO 사무국에 통보한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수정안이  WTO검증 절차를 마치고 최종 확정되었다.

검증절차는 이행계획서 수정안이 전체 회원국에 회람된 1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4월 12일 WTO 사무총장이 인증 문서(certificate)를 최종 발급하였다.

확정된 이행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하되,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은 2005년 225,575톤(’88∼’90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8,700톤(7.96%)까지 매년 균등 증량한다는 것이다. 
 
둘째, 최소시장 접근물량 중 기존물량(205천톤)은 ‘01∼’03년 수입실적을 반영하여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였으며, 앞으로 증량되는 물량은 국제경쟁입찰(최혜국 대우)방식으로 운영키로 하되, 특수 용도 쌀(specialty rice)에 대한 국내수요가 있을 경우 일부 물량을 배정한다.

셋째,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방식을 유지하되, 2005년도에 수입물량 중 10%를 밥쌀용으로 시판하고 이 비중을 2010년까지 30%로 늘리며 2014년까지 그 비율을 유지한다.

넷째, 이행후 5년이 되는 2009년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 점검 실시한다.

다섯째, 우리나라가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으며, 이 경우 관세율은 UR협상결과에 따라 산출되는 관세율에 DDA 협상결과를 반영한 관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저율관세 물량은 관세화 전환 당시의 물량수준을 유지하되, DDA 협상 결과에 따른 저율관세 물량이 높을 경우는 DDA협상결과에 따른 물량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검증기간동안 협상결과의 이행과 관련된 기술적·절차적 합의사항과 양자간의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협의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등 국별쿼타가 배정된 4국과는 국제 상관행에 따른 경쟁 입찰 실시, 3회 유찰시 최혜국대우 물량으로 전환토록하는 등 국별쿼타의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또한, 개별 국가와는 소비자 시판시 공매절차, 수입규격, 입찰시기 등에 대한 기술적 사항과 식량 원조용 쌀 국제 구매시 상대국쌀 우선 구매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상대국들의 양자적 관심사항 중 동·식물 검역문제는 수입위험평가 등 관련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문가 협의를 통해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정부는 금번 확정된 이행계획서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지난 3월 2일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쌀소득보전 기금법과 양곡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위하여 4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6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쌀소득보전기금법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금년부터 농업인들은 목표가격 170,070원/80kg(3년간 고정)과 당해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100분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받게 된다.

수확기에 쌀가격이 154,508원(‘03년 대비 5% 하락)수준으로 하락 하더 라도 농업인은 목표가격의 98.6% 수준인 167,736원을 수취할 수 있게 되며, 앞으로 7~8월 대상농업인 등록과, 9~10월 현지 확인 등을 거쳐 금년 12월에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변동직접지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가격이 파악된 이후인 내년 4월경 에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양곡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양곡가공업자 및 매매업자에게 양곡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강화되며, 명예 감시원제 도입과 양곡표시 위반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100만원 이하)제가 도입되게 된다.

아울러 수입쌀 소비자시판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구매 입찰하여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조수경 기자>

조수경  camus02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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