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문화 사회·복지
관세청, 민간기관과 청렴약정 체결





관세청은 관세행정 전반에 청렴의식을 확산하고 세관 주변 잔존 부조리 척결을 위해 11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관세청, 민간 유관기관 상호간 ‘청렴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청렴약정 체결은‘깨끗한 무역환경을 선도하는 관세청’ 구현과 지난달 9일 대통령 주재로 정부, 재계, 정치권, 시민사회 대표가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에 동참하기 위한 다짐이다.

김용덕 청장과 관세사회(회장 박광수), 관세협회(회장 곽영욱), 관우회(회장 장영철) 등 민간 유관기관의 기관장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관세청 내부적으로도 김용덕 청장과 성윤갑 차장이 청렴약정을 체결하고 차장은 실·국장, 본부세관장과 약정을 체결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외국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사모니터단’이 미리 설정된 성과지표에 따라 ‘청렴 약정‘의 실천여부를 평가, 점검해 정책에 반영하게된다.

약정내용은 관세청과 민간 유관기관이 파트너십에 의한 신뢰와 협력으로 부패를 배격하고 내부적으로 상·하간 쌍방향 약정을 맺어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청렴 약정‘체결에 따라 기존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청렴선언들과는 달리 상호 신뢰에 의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반부패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특히 수출입업체와 세관 사이에서 수출입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를 회원으로 하는 관세사회와의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함에 따라서 민관협력에 의한 부패청산과 청렴생활 실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달 25일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이사 등 민관위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부패추진기획단(단장 성윤갑 차장)’회의를 열고 ‘관세청 반부패 추진 로드맵‘을 확정지었으며 이번 ‘청렴 약정‘체결은 로드맵의 첫 번째 과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 로드맵에 따라 ‘전자 부정부패 신고센터‘운영,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을 활용한 반부패직원 교육 프로그램 도입, 취약분야 반부패지도 제작, e-감사 시스템 구축, 청렴도토리제 도입 등 다양한 반부패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수경 기자>

조수경  camus0211@nate.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