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산업·노동·안전 건설·안전
일부 미니컵젤리 금지조치 해제

어린이들에 질식 위험이 있어 잠정 금지된 미니컵젤리에 대해 금지 조치가 일부 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뚜껑에 닿는 면의 직경 또는 길이가 4.5㎝ 이하이며 압착시험 결과 7N(Newton) 이하인 제품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금지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7N(Newton)은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묵보다 깨짐성과 질김성이 약한 정도.


다만, 기준 내에 속하는 제품이라도 잘못 섭취할 경우 질식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냉동섭취 금지, 어린이·노약자의 경우 잘게 썰어 섭취해야 한다는 경고문을 표시해야만 한다.


식약청은 미니컵젤리 섭취에 따른 잠재적 위해요인 검토 결과, 미니컵젤리의 물리적 특성과 섭취자의 부주의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그간 물리적 특성 규명을 위한 조사와 제외국의 관리 및 표시 등의 내용 검토 및 자문을 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곤약이나 글루코만난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지속적으로 금지조치하며, 이외에도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떡, 낙지 등 식품섭취 시 주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토록 했다. <박은희 기자>


박은희  nerody@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