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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시설 배기구 미정비시 이행강제금 부과

여름철을 앞두고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환풍기, 에어컨 실외기 등이 후덥지근한 열기를 배출함으로써 보행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냉방 및 환기시설 배기구 정비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4. 8. 31까지 자진정비토록 한 계도기간을 4월 31까지 연장하고 3월부터 2회에 걸쳐 정비독촉 안내를 실시하여 최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기간까지 미 이행시는 5월부터 냉방 해당 건축면적에 시가표준액의 10/10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정비활동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내 도로변의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기존에 설치된 시설도 정비토록 정해져 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이번 에어컨 등 실외기에 대한 일제 정비가 주민들의 통행시 불편함과 불쾌감을 제거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수 기자>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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