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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위반업체 입찰 불이익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체는 정부공사 입찰에서 앞으로 1년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지난해 하반기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137개 건설업체들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아 공공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불이익을 적용받고 있는 ‘2004년도 상반기 위반업체’에 이어 이번 하반기 위반업체가 추가됨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받는 건설업체 수는 총 261개사가 됐다.

이들 업체는 향후 1년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최고 1점까지 감점을 받게 되며, 지난해 상반기 위반업체는 오는 10월22일까지, 하반기 위반업체는 내년 4월3일까지 적용된다.

신인도 평가는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PQ 또는 적격심사시 가·감점을 주는 제도.

조달청은 "신인도 평가는 공사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건설업체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법령준수 의지를 제고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수행능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환경처벌 감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어 위반사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에 대해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적격심사의 입찰가격평가 시 낙찰률 0.001%에 의해 낙찰 당락이 발생하는데,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낙찰률 1%는 1점에 해당한다.

한편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입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반업체들에 대한 처벌내용을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조수경 기자>

조수경  camus02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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