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의 불법개조와 불법부착물을 장착한 차량에 대해 시범단속을 거쳐 내달 1일부터 교통안전공단 직원들로 구성된 불법 자동차단속팀을 편성,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소음기를 제거했거나 바꾼 행위 △차 폭을 넘는 광폭타이어 장착 △버스좌석을 임의로 늘리거나 줄인 행위 등이다.
또 △번호판 훼손 △전조등 방향지시등 후미등 제동등의 색깔을 제멋대로 바꾼 행위 △화물차 측면 보호대 및 뒷부분 안전판 미설치 등도 포함된다.
건교부는 위법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그 증거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불법차량 상시단속과 시정조치로 자동차 소유자 본인 및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을 제고키로 했다.
그 밖에 불법차량 상시단속은 자동차의 불법개조는 물론, 불법 부착물 장착행위가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김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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