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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병원서 상습적으로 마약 투약

마약류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환자를 진료한 병원장 등 의사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경기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수원 A병원장 이모(50) 씨와 군포 B병원장 양모(40)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형외과 의사인 이모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 등에 사용되는 강한 진통효과를 가진 마약인 염산페치딘을 91회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다.


검찰은 이모씨는 하루에 6차례나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받은 날도 있었으며 심지어 2003년 7월경의 진료일지를 보면 마약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수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양모씨는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병원에서 간호사를 시켜 26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을 상습 투약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디아제팜은 마취유도제로 상습투약시 흥분,분노,착란 등의 효과가 있으며 내성이 강한 대표적인 향정의약품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상습 투약사실을 숨기기 위해 간호사를 시켜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처럼 마약퓨의약품 관리대장, 진료기록부, 간호일지 등 관련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밖에 마약류의약품을 불법취급한 의사22명, 약사 16명, 제약회사 대표 등 20명 등을 적발하여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향정의약품을 투여하거나, 마약류의약품관리대장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 하거나, 약사면허증 대여 등의 혐의로 적발됐다.


검찰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마약류 의약품 보험급여비 청구액이 이전보다 4.6배 증가하는 등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향후 반복적인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박은희  nerody@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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