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환경정보
중소기업 노동자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앞으로는 종업원 300명 이하 중소기업의 근로자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9일부터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30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도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우선공급 물량은 전체 건설물량의 15% 이내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물량을 정하게 된다. <조수경 기자>


조수경  camus0211@nate.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