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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부서 적극성이 필요할 때


환경 고발건이 발생해 지방환경청에 신고를했다.
하지만 3일이라는 기간까지 처리 중이라는 자막이 인터넷 화면에 뜬다. 그러던 중 핸드폰으로 처리했다라는 문자가 와서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 관할기관에 이첩했다는 통보였다.신고자는 힘이 빠지고 말았다. 왜냐면 3일 이라는 시간이 경과되면 지청에서 처리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후에 관계기관 이첩이라니. 고발은 무엇인가 화급을 다투는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씩 걸린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아닌가.
관할기관에 이첩되면 또 며칠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적어도 일주일 이후에나 사고현장을 확인한다면 불법을 자행한자는 그 동안에 처리를 다 해놓고 말 것이다. 신고나 고발에 대하여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인원부족으로 손이 미치지 않겠지만 환경고발은 좀 더 발 빠른 행정이 이루워져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환경법을 강화는 시켰지만 행정늦장과 현장출동 후 학연.지연 관계로 인해 봐주기식 행정처리한다는 지적도 쉽게 접할 수가 있다.

법을 아무리 강화시켜도 행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닌가. 이제는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환경법을 어기면 않된다라는 경각심이 들게끔 행정기관에서는 강력하게 해야 할 것이다.
행정처리가 가볍다 보니 일부에서는 벌금 한번 내면되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많이 한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관리와 규제를하지 않는 데서 오는 생각일 것이다.
적발이란 무엇인가 불법에 대한 원상복구와 행정적인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강하게 이루워져야만이 다시는 이러한 불법을 자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정 조치에만 그치고 만다. 그렇다면 신고자와 고발자는 힘이 빠지기 마련이다.
환경 법조항만 강화시킬 것이 아니라 행정처리도 강화해서 환경파괴를 자행하는 자들이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며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해 재앙이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환경을 아무리 강조해도 잔소리로 스쳐 버리는 국민의식을 바꿔 버릴때이다. 관련기관에서는 예전 관습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기대해본다. <이종빈기자>



이종빈  lecaf6802@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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