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24일 확정·공포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교육과정 및 강사자격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코자 하는 유아미술학원에 대해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치원에 적용되는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방식과 동일한 정부지원이 이뤄진다.
정부지원이 이뤄지는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동일하게 관할 교육청의 엄정한 장학지도 및 행정지도가 실시된다.
유아교육지원과 관계자는 "일부 유아미술학원에 다니고 있는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되 이들에 대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유치원 중심의 유아교육 공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3월부터 유아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아미술학원은 유치원 전환을 전제로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교육과정 및 강사자격을 갖추고,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으로부터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07년 3월 이후에도 계속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치원으로 완전 전환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유치원 급식의 위생, 영양 및 안전 확보를 위해 100인 이상인 급식 유치원에는 영양사를 두되, 인접한 5개 이내의 유치원에 한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영양사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이수 기자>
김현서 silk1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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