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피플 인물
경품지급기준고시 단속 기간 운영

문화관광부는 민생경제를 침해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사행성 조장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부터 다음달 2일까지 단속 계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이는 유예기간이 현재 유통 중인 「경품제공용 게임물」의 프로그램 수정 등의 수정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고 고시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 정책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계도기간 중에 「경품 취급기준」이 조기에 정착돼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업계와 공동 추진할 산업진흥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계도기간이 끝나면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검·경 등 정부단속기관과 지자체의 협조 및 자체 상설단속반과 합동자율지도위원회를 통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수 기자>






김현서  silk153@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