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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연합뉴스 고소

민영뉴스통신사인 뉴시스는 21일 연합뉴스 법인 및 연합뉴스 대표이사 등을 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뉴시스는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낸 고소장에서 “연합뉴스가 지난해 12월 28일 ‘연합뉴스, 뉴시스 저작권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제하의 보도자료 및 검찰 고소는 진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채 뉴시스 명예실추를 노린 악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는 당시 연합뉴스가 지난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모두 590여건에 달하는 연합뉴스 ‘단독 취재기사’를 뉴시스가 도용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주장, 검찰에 고소했으나 고소내용을 일일이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이같이 형사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는 연합뉴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소위 도용기사 목록 대부분은 취재원인 기관 및 단체가 공동으로 제공한 보도자료이거나 기자단 풀기사로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접수돼 해당 기관 출입기자면 누구나 알 수 밖에 없는 사건 및 사고기사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합뉴스는 고소장을 통해 뉴시스 대전.충남 주재 류모 기자가 84건을 도용하는 등 도용정도가 심하다며 당시 보도자료에 피고소인으로 실명적시했으나 함께 해당 출입처를 취재하는 대전.충남지역 기자 거의 전원은 "연합뉴스의 고소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서에 연대 서명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지역 중앙, 지방 일간지 및 방송사 기자 20명은 뉴시스 고소장에 첨부된 진술서를 통해 “류모 기자가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기사목록을 확인해보니 대부분 충남경찰청, 일선 경찰서, 기관, 단체에서 각 언론사에 공동으로 제공한 보도자료내용이거나 기자단 풀기사로서 저작권위반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기자들은 따라서 "단순히 기사 송고시간이 경쟁사 송고시간 직후에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류모기자 역시 지난 18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연합뉴스 대표이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고 뉴시스는 설명했다.


뉴시스 관계자는 “연합뉴스는 뉴시스와 공정한 경쟁의 틀 위에서 당당한 경쟁을 벌이기보다 경쟁사 죽이기에 혈안이 돼 언론으로서의 금도를 넘어섰다”며 “연합뉴스가 언론의 생명인 도덕성을 스스로 훼손해가면서 경쟁사인 뉴시스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만큼 강력하게 대응해 시시비비를 법정에서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뉴시스를 상대로 저작권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한 데 이어 최근 7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권병창  sky007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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