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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이덕모 의원직 상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덕모 한나라당 의원이 일련의 공직선거 등 위반 혐의로 17대 등원중 3번째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 환노위 소속의 이덕모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문화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부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17대 총선에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된 이덕모(51.경북 영천)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이 구형된 바 있다.
대구지검은 당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제 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제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측은 이에“선거 관계자들에게 준 돈은 사무실 집기류 구입과 운영비 명목이었으며 피고인이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몰랐다"고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재작년 8월부터 작년 2월 초 사이 선거 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천900만 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4월 30일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경기 성남, 중원과 충남 공주·연기, 경북 영천 등 3곳으로 늘어났다. <권병창 기자>



권병창  sky007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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