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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가에 보조금 지원

농업기반공사 문경지사(지사장 한원규)는 WTO등 급변하는 농업여건에 대응하여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령농가의 조기 은퇴를 유도하고자 경영이양 직접 지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영이양 직접 지불사업은 10년 이상 벼농사를 경작한 63세~72세 농업인이 완전한 경영이양을 조건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나 2ha이상의 영농규모를 가진 5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임대시 농지대금(임대료)과는 별도로 은퇴농가의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영이양에 따른 보조금은 농지를 매도 할 경우 70세가 되는 해까지 ha당 241천원을 매년 수령하고, 5년이상 장기임대 할 경우는 ha당 2,977천원을 1회에 한하여 수령하게 된다.
현재 농업기반공사 문경지사에서는 2005년도 영농규모화사업과 함께 경영이양직접지불 보조금에 대한 홍보 및 대상농가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054-553-0766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경 정 왕 식 기자


정왕식  jws15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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