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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약정책의 허와 실
농림부와 농협이 친 환경농업을 슬로건으로 주창하고  환경부는 이쑤시개와 비닐봉투 도시락용기 등 1회용기 정책을 놓고 몇 년을 매달리며 법석을 떨었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명에까지 직 간접적으로 치명적인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맹독, 고독, 저독성 농약병의 생산과 유통 및 사용 후 수거관리대책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어 정부가 오히려 환경오염을 방조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년 전, 캘리포니아의 한 미국인 농부는 필자에게 “한국은 환경농업으로 위장한 농약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2001 환경부통계연감에 따르면, 국내 농약 생산량은 75년 8,642톤에서 2000년 현재 29,457톤으로 3.5배 증가했고 출하량은 75년 대비 3배 증가했고, 제재별로는 살충제·제초제·살균제·기타제 순이라고 한다. 또한, 국립환경연구원의 “농약과 환경오염” 자료집에 따르면, 사용량이 80년 5.8㎏/ha 에서 2000년 12.4㎏/ha 로 2.1배 증가하여 미국의 1.3㎏/ha의 10배, 서독의 2.5㎏/㏊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중, 40종의 농약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농약관리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2003년 현재 약 8천여톤이 제조 ·수입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사후 관리현황은 국가와 정부가 손을 놓은 채 무대책·무방비 상태에 방치돼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PET 폐농약병 수거 추이를 살펴보면 95년에는 4천7백만 개를 수거해 발생량 대비 66%였지만 2001년에는 3천3백만 개를 수거해 발생량 대비 44%의 수거율로 2001년 한해 사용량 중 무려 4천2백만 개의 PET 폐농약병이 영농현장 주변에서 현장투기, 현장소각 또는 부적절하게 임의 처리 된 것으로 추정되며, 95년 이후 수거되지 않은 PET 폐농약병은 무려 2억3천만 개에 달해 국민 1인당 농약병 4-5개씩에, 2002년 전체 농가135만4천 가구에 비례 1가구당 170여개를 끌어안고 있는 셈이다. PET 폐농약병 1개당 잔류농약 1그램씩 가정한다면 약 230여 톤의 분량이다.
그 원액 잔류농약이 지난 10년 동안 그대로 농가 주변 농지와 하천 등에 유출 됐다면 영농가 주변의 인체와 환경생태계에 끼쳐진 직간접적 살생과 오염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음을 간과 할 수 없다. 여기에 전국에 산재한 5백여 골프장과 산림청의 산림해충방제용으로 살포되는 농약을 감안하면 가히 「농약의 나라」임이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고도 농림부와 농협이 과연 국민을 향해 환경을 논하고 “친환경 유기농업”을 주창할 수 있는지 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관련 NGO단체들도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현안에만 목소리를 높일 뿐 정작 국민의 생명건강과 생태계 오염파괴에 치명적인 농약문제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2001년 현재 전체 사용량의 87%가 PET 농약병이고 유리병은 13%에 불과하다. 유리병은 군산소재 D사에서 거의 전량 유리로 재활용 생산처리 되고 있으나, PET 농약병은 93년에 전체의 9%, 95년 33%, 2001년 87%로 해마다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로, 농림부의 「농약병 대체에 의한 환경오염 개선」대책에 따라 “PET 농약병이 유리병에 비해 가볍고 파손율이 적어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사용 후 소각이 가능하고 파손에 의한 오염 및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PET 농약병으로 교체를 적극 권장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PET 농약병의 유통물류비 원가절감을 고려해 농약 생산업체들의 기업 이윤 추구를 손들어 준 반면, 환경오염과 생태계 종의 파괴 가능성과 식량 및 먹거리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유기한 행위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나마, 환경자원공사 지사에서 일부 수거한 PET 농약병은 잔류농약세척 가능한 시설이 전무하여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적체돼 있다고 한다.
환경자원공사의 한 관계자는 “PET 농약병 문제는 뜨거운 감자이며 환경문제의 잠재된 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특히, 농약은 주성분에 따라 독성 살충제 중 유기염소계, 유기인계, 카바메이트 계로 분류되는데 유기염소계 농약은 높은 잔류성과 생체농축성을 지니고 염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폐농약병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을 배출하여 새로운 오염원이 되는 등, 현재 16종의 농약에 대한 사용 및 폐기과정의 관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유기염소계 농약은 복잡한 다양성 고리구조를 가지고 있어 체내의 효소적 대사 과정으로는 제거되기 어려우며, 저휘발성, 화학적 안정성, 지용성, 낮은 생체내 변화 및 분해속도로 인해 환경내 지속적 잔류와 축적 및 먹이 사슬을 통한 생물체내 축적량의 확대 등을 일으켜 대부분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농약의 생태 영향으로 첫째, 수질을 악화시키며 먹이사슬 및 호흡·흡착을 통해 어패류에 농축되고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통축이 형성되며 둘째, 잔류성이 높은 농약의 경우 토양층에 축적되어 농작물의 성장과정을 통해 농약잔류의 호환을 유발하며 셋째,1차적으로 메뚜기·지렁이·어류 등 생물군에 직접적 피해를 유발하며, 2차적으로 농약을 함유하고 있는 생물을 포식하는 조류와 동물 등에 피해가 나타나고, 곤충수의 감소로 천적을 현저히 감소시켜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간 균형을 파괴하여 종류상 및 서식밀도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자원공사 채널을 통해 수거되지 못한 폐농약병은 농가 하천이나 야산에 불법소각 또는 투기되거나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을 통해 소각장으로 반입되거나 아직도 농가 인근에 방치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폐농약병은 노천소각 할 경우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중금속과 다이옥신 및 잔류농약의 유실로 인한 인체와 생태계 오염이 심각한 상황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1,100도씨 이상의 고온 소각시설이나 1,200도씨 이상의 고온용융시설에서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부와 농협, 환경부 등은 첫째, 정부가 영농정책을 재조명하여 범 국민적인 인식의 전환을 통해 미래에 확고한 단계별 농약 사용량의 감소정책을 수립해야하며 둘째, PET 농약병을 생산자부담원칙에 적용 생산자의 판매유통 공급채널을 통한 Return Back 씨스템의 의무적 제도화. 셋째, 농협과 지자체 행정조직과 한국자원공사 채널의 수거 씨스템의 제도적 보완과 예산지원. 넷째, 수거된 농약 PET병의 잔류농약제거 가능한 재활용 생산시설을 갖출 것. 다섯째, 수사당국에서도 폐농약 PET병의 대량 불법유기, 소각, 유통 등 처리과정을 추적해 엄격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PET 폐농약병 관리대책의 문제는  국민의 관심사 뒤에 잠재된 「환경오염의 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시급한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허성호 대기자

허성호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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