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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올해부터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하수·산업폐수 등 오염물질의 해양내 유입량을 해당 해역의 자정능력 범위 내에서 통제하는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상남도, 마산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농도가 아닌 총량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대기질 및 하천 수질개선 분야에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해양수질 분야에는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해양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 폐기물 수거, 오염해역 준설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나 마산만 등 오염이 심한 해역에 대해선 육상에서 기인한 오염물질의 근원적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거 및 산업시설이 밀집된 마산만 등 일부 해역의 경우 해양환경의 자정능력을 초과한 육상기인 오염물질이 해양에 유입돼 심각한 해양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해양부는 올해 마산만을 시범해역으로 정하고 마산만 해양환경 수용능력을 산정한 후 오염총량 관리대상물질 및 허용기준 등을 담은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경남도 등 관련 지자체와 함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해양환경에 대한 정밀조사를 기초로 산정된 자정능력의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한도가 정해질 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개선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돼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환경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양부는 마산만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제 시범실시와 병행해 향후 다른 오염우심해역에 대해서도 오염총량관리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백진영기자>


백진영  bjypigl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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