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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유전자 검사 불가능

내년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벤처기업에서의 질병의 진단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년여 동안 논란이 되었던 생명윤리법을 31일자로 공포하고 오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벤처기업에서 일반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질병의 진단과 관련한 유전자검사는 일체 금지되며, 현재 일부 홈쇼핑 광고를 통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유전자 검사와 관련한 허위·과대 광고도 금지된다.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따라서, 유전자검사기관은 복지부에 신고하고 복지부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정도관리를 받아야 하며, 복지부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도관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생명윤리법의 시행으로 국민들의 자기결정권(인지된 동의, informed consent)도 크게 강화된다.


불임시술병원에서 체외수정시술을 하는 경우 반드시 불임부부에게 배아생성의 목적과 보존기간 및 그 보관 등에 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고 배아생성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 잔여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유전자검사기관도 검사대상자에게 검사의 목적과 검체의 보존기관 및 관리 등에 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고 검사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이 배아연구에 관한 법적 근거와 함께 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됨으로써 배아줄기세포연구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생명윤리법에서는 불임치료법 개발을 위한 배아연구는 허용하고 있으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한 정자·난자의 상업적 유통은 금지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여성의 난자를 매매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매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유인·알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박은희 기자>



박은희  nerody@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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