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소동에 이은 의사들의 반발로 중단된 무통분만 시술이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관련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무통분만 사태 관련 협의를 갖고 사태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통증자가조절법(PCA) 중 경막외주입에 한해 마취과전문의 초빙료 2만8,760원을 인정키로 하고, 의료계는 시술중단을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통분만에 드는 시술비도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이 적용되면 개인이 지불하는 무통분만 시술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합의안을 2일과 3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의료계가 문제 삼았던 100/100 보험급여에 관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희 기자>
박은희 nerody@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