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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롱뇽 소송 각하 결정





환경단체, 거센 반발아래 대법원 재항고 방침

<속보>=답보만을 거듭하던 부산 천성산 터널공사와 관련, 법원이 시공사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환경단체와 그에 따른 NGO들의 거센 반발속에 파문이 예상된다.


29일 부산고등법원(재판장 김종대)은 일련의‘도롱뇽 소송‘으로 일컬어진 경부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터널공사와 관련, 가처분 금지신청에 대해 소송 당사자 자격 등의 이유를 들어 1심 재판부와 원심대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롱뇽은 소송 당자자로서 인정 능력이 없으며 도롱뇽의 친구들은 피보전 권리가 헌법상 권리주장에 따른 설득력이 낮다”고 판시했다.


김종대 재판장은“내원사와 미타암 등 소유권자로서 터널공사에 따른 수인한도를 넘어 공사재개에 의한 위법행위가 없다”고 밝혔다.


김 재판장은 또“사찰측과 일부 환경단체의 사익에 준하는 기준보다 터널공사로 얻는 공익의 수위가 우선돼 1심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말했다.


특히, 김종대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15일 법원의 조정안을 고지했으나 그에 상응한 철도시설공단과 환경단체와의 의견조율이 결렬돼 부득이 원안대로 결정한 바,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3개월간 중단되고 있는 경부고속철 부산-대구 구간 공사가 다시금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서울대 이성모(지구환경시스템)교수는 이날 중앙 매체의 기고문을 통해 “시민단체는 전문가와 정부에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미온적 정책집행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노련한 프로다운 자세를 견지하는게 중요하다”고 기고한 바 있다.


부산고법의 각하이후 천성산 개발에 단식으로 맞서 투쟁한 지율스님은 이날 법원 결정이후 아예 연락이 두절된 채 제2의 대안마련에 부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녹색연합 생태보전국의 서재철 국장은“종전의 기대와 달리, 법원의 결정이 공사재개로 내려져 매우 유감스럽다”며 “일련의 사태를 둘러싸고 환경NGO 등은 대법원에 재항고도 불사하겠다”며 개탄했다.
<권병창 기자/부산=김재곤 기자>






권병창  sky007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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