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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약재 유통관리 강화된다

내년부터 국내에서 거래되는 한약재에 대해 유통기한과 품질표시가 의무화 되는 등 한약재 유통체계가 의약품 수준으로 크게 강화된다.


기획예산처는 국민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한약재의 품질향상과 불량 한약재의 유통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한약재 과학화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내년 예산에서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년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약재와 국내 수급조절용으로만 수입이 허용되고 있는 당귀, 구기자, 맥문동, 오미자 등 18종의 수입 한약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국내 소비가 많은 한약재 100여 품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약재 과학화 사업’은 △약효가 있는 성분과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확인하여 품질표준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한약재 규격화 사업’△중금속이나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한약재 위해관리 사업’△한약재의 유통기한, 품질표시, 생산·제조·유통과정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한약재 표시·품질 등급화 사업’ 등이다.


예산처는 고령화 추세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질 좋은 한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식품용으로 수입한 한약재가 의약품으로 둔갑하고, 농약이나 중금속에 오염된 저질 수입 한약재가 시중에 유통되는 등 한약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약재 과학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한약재 과학화사업’ 이 추진되면 한약재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는 물론 한약재 생산, 생약제조, 약효, 독성, 임상관련 분야의 기술개발과 관련 산업 발전을 통해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한약재 시장에서 국내산 한약재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박은희 기자>


박은희  nero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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