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수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의 사전점검을 위해 오는 12월 한달간 문경․가은읍지역과 시내 동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수거를 시범 실시하고, 2005년 1월부터 문경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내달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일반비닐, 병뚜껑, 은박지 등 이물질을 반드시 골라낸 후 가정용 수거용기를 이용하여 시에서 별도로 설치한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에 직접 배출하면 된다.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으로는 다듬고 버리는 조리전 음식물재료와 먹고 남은 음식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물기 및 동물이 먹을 수 없는 이물질을 제거하도록 했다. 또한 주의할 이물질로는 비닐봉투, 쇠붙이, 유리조각, 이쑤시게, 나무젓가락 등 흙이 묻은 채소의 뿌리 등은 씻은 후 버리도록 했다. 수박껍질, 통감자, 야채 등 부피가 큰 것들은 잘게 썰어서 배출할때는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 등은 씻어 분리토록 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는 물론 악취방지, 쓰레기봉투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경=정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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