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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흡수량 백합나무가 ‘으뜸’







탄소배출권 확보에 으뜸인 나무는 백합나무로 알려져 식물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정화연구팀(팀장 구영본)에 따르면, 30년생 백합나무 1ha에서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은 6.8 탄소 ton/연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조림수종인 소나무 4.2, 낙엽송 4.1, 상수리 4.1, 잣나무 3.1 탄소 ton/연 등 적게는 1.6배, 많게는 2.2배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감축 의무당사국으로 지정시 지불할 비용은 물론, 탄소 배출권을 국제시장에서 판매시 시장규모 200억 달러 예상도 가능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외화획득은 물론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정 방법은 기후변화 협약의 협의체인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지침서의 목질계 바이오메스 저장량 변화에 따른 탄소 축적량 변화 추정법을 이용했다.




백합나무는 미국 동부지역이 원산으로 국내에 도입해 30년간 연구한 결과 탄소배출권 확보도 가장 유리할 뿐 아니라 주요 경제조림 수종인 낙엽송, 잣나무 등에 비해 2배 이상 잘 자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교적 척박한 지역에서도 잘 적응하고 목재의 쓰임새도 다양해 우리나라 주요 조림수종으로 권장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4%가 산이지만 목재 자급율은 6%로 대부분의 목재는 외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목재수입으로 지불되는 비용은 연간 16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백합나무와 같이 목재의 쓰임새도 다양하고 잘 자라며 탄소배출권 확보에 유리한 나무를 심고 가꿔 나간다면 막대한 외화절감이 예상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후변화 협약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안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에따른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 채택된 것이 다름아닌 교토의정서이다.




교토의정서의 이행규칙으로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제, 청정개발체제 등 3가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중 배출권거래제는 탄소배출권 즉,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여 의무 이행량 미달시 부족분을 국제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에 따른 시장규모는 약 200억 달러로 추산된다는게 산림과학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1차 이행기간 의무당사국은 아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 내외, 배출량 증가율에서는 선두권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미 채무국으로 주목하고 있다.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다가오는 2013∼2017년까지의 제2차 이행기간에는 의무부담 당사국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효율적인 탄소배출권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비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결정적 역할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병창 기자>





권병창  sky007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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