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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오비맥주에 부당광고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사인 오비맥주㈜가 자사 제품인 카스맥주 용기에 ‘국내 유일의 100% 비열처리 맥주’라고 절대적 표시를 한 행위에 대해 허위ㆍ과장 표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조치했다.


공정위는 오비맥주가 카스맥주 페트 용기의 보조상표에 ‘국내 유일의 100% 비열처리맥주’라고 표시해 판매했으나, 경쟁사인 하이트맥주㈜가 생산하는 모든 맥주 역시 비열처리로 생산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련의 표시행위는 카스맥주만 비열처리 맥주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비맥주가 이같은 관련법 위반사실을 인지토록 하고 상표 표시에서 ‘국내 유일의’ 문구를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박은희 기자>


박은희  nerody@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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