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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버섯피해 첫 배상 결정

도로 공사장서 날아든 비산먼지로 인해 곰팡이 포자와 바이러스 균이 버섯 재배사로 유입돼 발생한 작물피해에 대해 환경분쟁위의 첫 배상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29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화)에 따르면, 경북 문경시 가은읍에 거주하는 조모씨(45세)가 인근 도로 확·포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느타리버섯 재배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억5천2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피해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해 조씨에게 1천9백57만1천81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분쟁위는 버섯피해의 개연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기확산모델인 ISCST3모델(Industrial Source Complex Short Term 3 Model)을 사용한데 이어 버섯재배사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가 24시간 평균치는 273.0㎍/㎥(기준 150㎍/㎥), 연간 평균치는 142.5㎍/㎥(기준 70㎍/㎥)임을 밝혀 기존의 대기환경 기준보다 2배 가량 높았음을 입증했다.
이와같은 먼지농도가 높은 공기가 버섯재배사의 환기시에 유입될 수 있었으며, 이때 먼지에 포함된 세균(곰팡이 포자, 바이러스균 등)이 동시에 유입돼 버섯피해를 유발할 수 있었다고 분쟁위는 지적했다.
특히,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청정을 요하는 버섯 재배사에 각종 세균과 함께 계속 유입돼 재배사내에 세균이 번식·증가되어 기형버섯, 세균성 갈변병, 푸른곰팡이병 등의 질병이 발생해 버섯수확량이 감소되는 피해가 발생됐다는 버섯피해의 개연성이 처음으로 인정돼 주목된다.
분쟁위는 그러나, 버섯재배자 조씨도 재배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50%를 과실상계한 버섯 피해액인 1천6백81만3천250원과 정신적 피해액인 2백70만원 등 총 1천9백57만1천8백10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분쟁위 관계자는 “종전에는 먼지가 비닐하우스에 누적되어 햇빛을 차단함으로써 농작물의 수확이 감소되는 피해를 입혀 배상한 사례는 있으나 이번에는 먼지가 세균과 함께 느타리버섯 재배사에 유입됨으로써 발생된 피해를 첫 배상 결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환경분쟁 조정신청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어촌 버섯 재배단지 인근에서 각종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들은 공사시 먼지방지를 위해 방진망 설치, 살수, 세륜세차 시설 등을 보다 철저히 할 것으로 분석됐다. <권병창 기자>

권병창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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