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환경정책
환경부,국민신탁법 추진‘급물살’
입법추진을 둘러싼 이견차로 그간 답보를 거듭하던 ‘국민신탁법‘이 환경부와 문화관광부 NGO 등의 전격 합의점 도출에 따라 향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행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통해 보전가치가 충분한 자연자산이나 문화유산을 사들여 보전.관리하는 순수 비영리 환경운동중 하나.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표적인 환경 공약이던 국민신탁법은 환경부가 2002년부터 입법을 추진, 지난 6월 초안이 마련됐지만 그동안 법률 주관부처 등의 조율차이로 문화관광부와 줄다리기 끝에 25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지난 1895년 영국이 최초로 시작한 내셔널 트러스트는 미국 호주 일본 등 30여 개국이 도입,기대이상의 실효를 거두고 있다.
개발과 보전이란 양비론에 휘말려 그동안 뒷전으로 밀린 환경자산과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국민신탁 운동은 마침내 새 지평을 열게 됐다.
그간 부처간 입법상의 이견으로 논란을 빚어왔던‘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을 최종 확정해 오는 28일부로 입법예고 한다.
해당 법안은 정부 주도로 추진돼 온 자연환경자산과 문화유산에 대한 보전정책이 사유 재산권 침해, 예산부족 등 문제로 실효성에 한계를 노출, 사실상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다.
사전 보전정책의 실천 대안으로써 민간차원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매입·보전·관리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열린 제도를 담고 있다.
주요 골자의 경우 국민신탁 조직의 지위 및 특례와, 자연환경자산·문화유산의 적용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신탁과 기부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의 국세를 포함, 등록세·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지방세 면제, 기부금 과세특례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신탁재산의 처분규정,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수용제한 등 신탁재산의 보호방안을 정함과 동시, 국민신탁에 대한 정부 또는 지방예산의 출연과 지원 등이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
향후,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중 공포될 관련 법안은 다가오는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국내에는 지난 2000년부터‘(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무등산보호 단체협의회’등 14개 단체가 이미 NT운동을 벌여,동강 제장마을,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최순우 고택, 무등산 일부 등을 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이다.
이와달리, 혹자들은 보호대상 재산의 법적 안정성 결여, 기부자에 대한 혜택 미흡 등으로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아래 다소 개선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도 있다.
환경부 자연보전국과 NT운동 관계자는“일련의‘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이 국내의 열악한 국민신탁 운동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며“이를 통해 자연환경자산과 문화유산의 보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진단했다. <권병창 기자>

권병창  sky0077@korea.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