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기후변화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Ⅱ 개정안 채택
유해액체물질의 운송이 가능한 선박형식 요건을 강화시킨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Ⅱ가 당초 개정안 보다 대폭 완화돼 오는 2007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제52차 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를 열고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Ⅰ· Ⅱ및 IBC Code 개정안을 채택,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당초 부속서 Ⅱ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07년부터 식물성기름의 경우 Ship Type Ⅱ 유해액체물질운송 탱커로만 운송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이날 회의에서 화물탱크 전 길이에 걸쳐 밸러스트 탱크나 일정공간으로 보호하는 경우 식물성기름을 운송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했다.

IMO가 식물성기름 운송을 위한 선복량 부족을 우려해 선박 형식요건을 당초 개정안 보다 대폭 완화해 채택함에 따라 국제 식물성기름 운송시장의 선박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진영 기자>

백진영  bjypiglet@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진영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