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서 농협의 무료법률구조금 출연액은 95년이후 올해까지 총 100억원에 이른다. 이 무료법률구조금은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 주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의 소송시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수임료 등에 사용된다.
'95년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게 된 이래 농약, 비료 등 농자재 불량과 종자불량으로 인한 피해 및 농작물 밭떼기 거래에서 오는 피해 등 지금까지 5만 2천여명의 농업인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으며 구조금액 기준으로 4천 455억원 이상의 실익을 제공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은 농업관련 피해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농업인의 재산과 권익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농촌 현지 법률교육, 상담 등의 법률계몽활동을 통해 농업인들의 법률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진영 기자>
백진영 bjypiglet@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