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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 없이 의료기기 광고 못한다
앞으로 신문과 방송, 인터넷, 전단지 등의 모든 광고에서 의료기기를 광고할 때는 사전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금까지 의료기기 광고는 사전심의 제도 없이 사후 단속만 이뤄졌으나, 다음달부터 사전심의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한 의료기기는 일체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과 같은 일반 대중매체 뿐아니라 간판, 기타 인쇄물, 음성, 음향 등을 이용해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모두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

식약청은 또 의료기기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는 무허가 의료기기로 간주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관련 규정과 기준을 고시키로 입안예고하고 공청회와 민원접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보건복지부 등록 단체 및 협회와 소비자단체 등 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기관 선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박은희  nerody@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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