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수도이전 문제가 헌법개정 사항이거나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에도 불구,일련의 요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7월12일 접수된 이 사건은 심리 100여일만에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위헌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이번 위헌결정으로 행정수도 추진계획은 전면 중단되게 됐다.<권병창 기자>
권병창 sky007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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