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종업원 50명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에 화물지입차주(18만명), 개인택시업자 및 개인용달운송업자(각 14만명) 등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령은 또 보험료 신고·납부시기를 현행 '매년 1월1일부터 70일이내'(3월10일 또는 11일)에서 3월말까지로 연장했으며, 보험료의 납부편의와 보험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납부' 대신 기준임금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징수특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매년 개별 사업장의 재해율에 따라 보험료율을 조정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와 관련, 현재 적용제외 되고 있는 '기타의 사업'(음식·숙박업, 임대 및 사회서비스업, 위생업,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를 매분기 3.6%에서 매월 1.2%로 변경했으며, 3년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개인노무사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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