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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축산농가 환경보전의식 정착
홍성군이 축산폐수 불법처리 방지를 위해 관내 1000여농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 축산농가의 환경보전의식이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일부농가의 축산폐수 불법처리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1차 특별단속은 지난 9.17-21일(5일간)까지 2차 특별단속은 최근 군 산하 전 직원 및 환경직공무원을 동원해 관내 전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별단속 중점내용으로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정상운영여부, 축산폐수불법처리 및 불법야적 등 기타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결과 부적합농가 61농가 중 위반행위가 중한 농가가 16농가에 그치고 있어 대다수 축산농가들이 축산폐수관리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은 금번 특별단속이전 지난 9. 14일 군내 있는 전 축산농가에 대해 축산폐수 적정처리운영과 축산폐수처리관련법령에 대한 교육과 축산인들 스스로 자정선언을 한 바 있다.

당일 오후에는 군 산하 전 간부(실·과장, 직속·사업소장 및 11개 읍·면장) 에 대하여 축산폐수처리실태 및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실시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위반농가 16농가 중 위반행위가 중한 6농가에 대하여는 고발 등 관계법에 의거 강력조치키로 했다.

위반행위정도가 경미한 10농가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개선명령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하여 축산폐수적정처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하고 있다.

아울러 단속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대다수 축산농가가 영세성으로 인한 분뇨자가처리능력부족과 분뇨처리비용 과다로 향후 대형화, 기업화로 전환하거나 소규모축산농가는 사육제비용 증가에 따른 축산포기를 하는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축산분뇨처리관련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항구적인 축산분뇨종합대책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밝혔다.<권오병 기자>


권오병  sky007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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