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가족보건협회 산하단체가 절반정도의 가격으로 아파트, 노인정 등과 계약을 맺고 단체예방접종 혹은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의료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의료법상 특정의료기관의 기능·진료방법 등에 대해 대중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내문 형식의 단체예방접종 광고를 통해 세부 진료과목으로"예방접종"을 표기함으로써 의료법 46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환자의 건강보호와 저질의료 근절,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러한 식의 단체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법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가예산을 축내면서 돈벌이에만 신경쓰는 가족보건협회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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