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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97년이래 132㎢ 늘어나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국내 국립공원의 지정면적 가운데 기존 ‘97년이전보다 185㎢ 규모의 공원구역이 늘어난 반면, 53㎢는 해제돼 총 6천579.85㎢로 재조정됐다.
지난 ‘97년 당시 행자부가 조사한 뒤 ‘98년 환경부로 이관받은 관련업무를 통해 7년여동안 조사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4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재규)에 따르면, 지난 97년도 당시 내무부가 지리산과 계룡산 설악산 등 20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지정한 현황에서 육지는 3천898.948㎢로 3.7%를 차지했다.
해상면적은 총 2천680.902㎢로 이는 2.5%의 면적을 지닌 것으로 전 국토의 6.2%를 점유,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97년부터 2003년까지 분석한 지정면적은 설악동 신선봉의 24㎢를 포함한 오대산 개방산의 12㎢와 한라산의 5㎢에 달하는 천연보호구역을 추가지정했다.
반면, 해제된 공원구역은 한려해상과 다도해 해상의 읍·면소재지로 16.8㎢가 구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환경부 자연자원과 관계자는“국립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의 보존상태가 양호해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희귀식물이 식생하고 있거나 지형의 경관미가 수려한 곳”을 엄선해 지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화경관에 있어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보존가치가 있는 곳을 포함시켜 국립공원으로 함께 지정했다”고 말했다.
한편,환경부가 지난 5년여 동안 주민 대표와 환경NGO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조정한 면적은 여의도의 45배에 이른다. <권병창 기자>



권병창  sky007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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