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방이전 기업의 초기비용 부담이 대폭 완화되며, 특히 소규모 용지를 사용하는 지식 및 기술집약적 기업의 지방 이전시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 지방이전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개정,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시 투자보조금과 공장 및 건물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규정에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공장, 건물을 임대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 지원대상 이전기업 요건인 100명 규모의 고용인원 산정시 당초에는 근로소득세 납부가 증명된 경우로만 한정했으나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납부가 증명될 경우까지로 확대하는 등 그 요건을 완화했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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