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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개정
농림부는 6일 동물 학대행위 처벌 강화, 伴侶動物(Companion animals) 판매업 및 사육자 등록제 도입,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우선,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행위의 범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고 위반시 처벌도 미약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학대행위의 내용을 동물보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투견.경견 등도 학대행위에 포함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위반시 벌칙도 현행 최고 20만원이하 벌금에서 6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동물 학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이 참여하는 동물보호감시관제도를 도입.운영키로 했다.

반려동물 사육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거래와 관련한 분쟁과 광견병.개회충증 등 동물질병의 인체감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개.고양이 판매업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반려동물 동반 외출시 인식표와 목줄 부착, 배변봉투 휴대 등 사육자의 관리의무도 구체적으로 동물보호법에 규정할 방침이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상 동물병원이 아닌 가정 등에서 죽은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수거토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혐오감 등을 이유로 공원.야산 등에 몰래 매장하는 사례가 많아,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과 분리 수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장묘업을 신설하여 동물 사체를 인도적.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기동물이 분양된 후 다시 유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대상자의 최저연령 등 자격기준을 설정하며 유기동물을 임의로 붙잡아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으로 동물보호단체 주관으로 매년 일정한 기간 또는 날을 정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심해란 기자>

심해란  freshsens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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