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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결정 수용후 강제집행"바람직
중견급 변호사의 상시 법률자문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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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도입된 시기와 배경은. 현재 위원회를 이용하는 민원의 연간 신청건수 등은.
-우선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환경오염 피해의 구제에 대한 국민의 민원이 증가하는데 따른 주무부서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사소송에서 해결해야 하나 과다한 비용과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행정지식을 활용,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의 환경피해를 구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90년 8월1일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을 제정한 이듬해인 ’91년 7월,중앙에는 상설기구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16개시·도에는 비상설기구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 운영하고 있다. 분쟁위를 이용하는 현황은 설립초기에는 100여건 정도였으나, ’02년 440건, ’03년 442건으로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지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증가하는 사건을 신속·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매월 두차례의 재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은 어떤 것이 있으며 최근들어 신청되는 부분은 주된 민원은 무엇인가.
환경분쟁조정신청 대상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교량 등 구조물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건강상, 재산상의 피해로 인한 분쟁이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피해로 인한 분쟁이 80%정도이고 최근에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문제가 새로운 분쟁사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분쟁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법원의 소송절차와 비교해 특이한 점을 든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분쟁조정절차는 피해신청 금액에 따라 다소의 차이점은 심사관의 자료확보와 피해평가 전문가의 현장조사(측정)로 이어진다.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당사자를 심문한뒤 재정결정으로 요식행위를 거친다. 특이한 점은 변호사비용 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등 비용이 저렴하며 법원의 소송기간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전문 행정지식을 활용해 피해의 인과관계를 행정기관이 대신 해주는 셈이다.

△분쟁조정의 종류는 알선, 조정, 재정으로 구별되는 바, 각 내용은.
알선이란 알선위원이 당해 분쟁이 자주적으로 해결되도록 교섭장소의 제공,자료의 제시,쟁점의 정리 등을 통해 그간의 교섭과 상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이끈다.조정은 조정위원회에서 특정한 분쟁사건에 대해 사실을 조사후 조정안을 작성,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재정이란 재정위원회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간의 환경분쟁에 대해 사실조사와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적인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환경분쟁조정이 갖고 있는 한계와 직접위원으로서 조정절차에 관여하면서 현실적으로 느끼는 한계는.
피해를 본 이후에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피해자가 그간의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 현지조사시 인과관계 규명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가 요구하는 만큼의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다. 당자사중 한쪽이 소송제기시는 그간의 노력이 헛되다고 생각이 되면 서운한 감을 느낄때 어려움을 겪는다. 배상결정을 수용하고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징수가 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외국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환경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는 일본, 대만, 한국 등 아시아지역에서 도입 발전된 제도이다. 유럽과 미주지역에는 주로 법원의 소송에 의해 환경피해를 구제하지만 최근에는 미국에서 환경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경향이다.
환경분쟁조정제도가 가장 일찍 도입된 일본과의 차이점을 들면 법적근거의 경우 일본은 공해분쟁조정법(1970년)으로 다루는 반면, 한국은 환경분쟁조정법(1990년)으로 법집행을 시행한다.
조정대상에서 일본은 일조권과 조망권 등 모든 대상으로 확대적용하지만 한국은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만 분쟁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일본은 내무성 산하에 두지만 한국은 환경부 산하에 설치하며 재정절차는양국간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기억나는 분쟁조정 사건을 들려준다면.
고속도로가 있는 곳에 아파트 건설시 건설자의 책임을 크게 인정해 70%를 적용하고 환경피해 원인자인 도로 운영자에게 30%를 부담시켜 형평을 구한 점을 잊을 수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 피해구제 개선을 위한 환경분쟁조정위의 구조나 절차 등에서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배상결정을 수용하고서도 배상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징수법의 절차 등에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피해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상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중견 변호사를 심사관으로 충원하는 조직과 보강작업도 절실하다. <권병창 기자><사진=강재옥 기자>

권병창  sky007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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