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에 따라 전지역 확대실시에 앞서 오는 9월 20일부터 번1동과 수유4동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05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그동안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 일부에서 시행되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번1동과 수유4동 2개동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은 4월~10월까지는 오후 7시~다음날 오전 4시까지, 11월~3월까지는 오후6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다.
단독주택 및 1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에서 물기와 이물질을 없앤 후 종량제 규격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은 후, 25ℓ수거용기에 담아 문 앞에 내놓으면 된다.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수거업체와 계약 후 월별 세대당 1,300원의 수수료를 내고 120ℓ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도록 했다.
또, 30평 미만 일반 음식점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되며, 수수료는 kg당 1백원이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구청에서 무료로 배부하며, 사용 중 파손, 분실시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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