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EPR은 제품 또는 포장재의 생산자에게 해당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시는 소요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제품의 설계·제조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소재 선택, 구조개선 등을 통해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생산자의 재활용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이 제도를 운용,시행하고 있다.
TV, 컴퓨터 등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올들어 형광등·필름포장재, 내년에는 오디오·휴대폰 단말기 등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EPR 대상 품폭 중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타이어, 산화은, 리튬 등 10개 품목은 목표량을 초과달성했다. 또한 TV, 냉장고, 세탁기 등 전자제품은 평균 27%, 합성수지 포장재는 30%의 목표량을 넘었다.
그러나, 개인용컴퓨터와 유리병, 금속캔, 니켈카드뮴 전지 등 4개 품목은 목표량에 미달했다. 대상에 포함된 수은전지는 출고량이 없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개별 업체로는 전체 1천897개 업체 중 710개 업체 및 3개 공제조합이 재활용 목표량을 채우지 못한데 따른 목표 미달성 업체에 대해서는 총 56억7천400만원을 재활용부과금으로 부과했다.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재활용공제조합이 중심이 돼 분리수거체계개선, 재활용시설 설치, 홍보실시 등 재활용 기반 확충으로 제도시행 첫해 전반적으로 재활용량이 증가했다"며 "1년 성과평가회에서 제기된 홍보부족,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미흡, 재활용업체 지원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EPR 제도를 보다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이정은 sky007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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