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무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정상호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이, 이란측에선 사사니 해운항만청 통관관세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국 대표들은 이미 합의상태에 들어선 제3국적 용선선박을 포함한 대상선박 범위, 항만내 내국민 대우 보장 및 송금이송의 자유보장 문제 등 해운협정 체결을 위한 주요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자리에서 협정안 합의문에 가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해운협정안에 가서명이 이뤄지면 협정안 심사 등 국내 절차를 거쳐 양국 관계 장관이 최종 서명한 후 외교각서를 교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란측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조속한 방문을 희망하고 있으나, 국내절차가 마무리된 올 연말께나 방문이 가능할 것이라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이란은 중동국가 중 우리 상품의 최대 수입국으로 석유, 천연가스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가 풍부하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선박 26척과 이란 선박 73척이 각각 상대국에 입항했다.
이번에 이란과 가서명이 이뤄지면 우리나라는 이미 해운협정을 체결한 미국, 독일, 영국, 이스라엘 등 15개국 이외에 러시아, 불가리아 등 6개국과 가서명을 완료하게 된다.
한편 해양부는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해운협정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또 러시아, 불가리아 등 가서명 국가와도 최종 서명을 적극 추진해 국제해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심해란 기자>
심해란 freshsense@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