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서는 주택사업자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보증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시행할 수 있는 보증으로 주택사업금융보증(일명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이 추가되어 후분양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사업위험(미분양 및 금융비용 증가 등)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그 밖에 개정안은 주택단지내 상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주자 공유가 아닌 상가를 리모델링하는 때에는 상가 단독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주택조합원도 자격이 회복되는 것으로 개선되어 조합관련 민원이 대폭 해소되고, 보증제도 개선으로 주택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어 주택건설사업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의 리모델링도 쉬워져서 주택단지내 노후상가 개축 등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심해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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