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중국 충칭(中京)에서 열린 제5차 한.중 해상안전협의회에서 양국간을 운항하는 정기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한.중간 제3국적 정기여객선은 파나마 선적 뉴골든브리지호 등 7척이며, 지금까지 항만국통제시 주로 서류점검을 해오던 것을 20년이상 노령선박에 대해서는 시설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 밖에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에 의해 매항차 입항시마다 보고토록 돼 있는 선박보안정보를 1주일 단위로 일괄 보고토록 해 여객선 선사의 불편을 덜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또 양국간 정부정책의 이해와 협력강화를 위해 담당공무원의 상호 파견근무를 실시키로 합의하고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중 해상안전협의회는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며 이번 협의회는 우리나라는해양부 안전관리관이 중국은 해사국 상무부국장이 각각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해 양국간의 해상안전분야에 대한 상호 관심사와 협력방안등을 논의했다.
<심해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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