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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문구 삭제 논란
제약협회가 최근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표시사항을 삭제하도록 회원제약사에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각 회원사에 “신문, 잡지 등에 의약품을 광고할 때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 주의 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약품광고심의규정 개정 안내’ 공문을 보냈다. 협회는 또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매체에 적용돼온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표시 의무사항도 함께 삭제하도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반대 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 또한 식약청은 30일 제약협회에 광고문구에 "부작용이 있을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잘 읽고, 필요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라는 문구를 추가토록 지시했다.

협회측은 광고심의규정 개정에 따라 해당 문구를 삭제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식약청의 긴급조치와 부정적인 여론에 부딪히면서 새로 광고심의위원회를 갖기로 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문구에 대한 삭제를 철회하든 안하든, 금번 논란으로 PPA에 이어 제약업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은희 기자>

박은희  nerody@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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