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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도습지 보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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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으로 둘러싸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비리의 대장도 일대 2만7천여평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전격 지정됐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밀 생태조사 결과 장도 습지는 여타 산지습지와 달리, 완만한 사면 중앙부 전체에 분포해 있으며 습지의 전형적인 특징인 이탄층이 잘 발달된데다 수자원 저장, 수질정화 기능이 뛰어나다.

특히,7종의 포유류를 포함,조류 44종, 양서.파충류 8종, 육상 곤충 126종, 무척추동물 20종 등 야생동물 2백5종과 보춘화.외현호색 등 습지식물 294종이 서식또는 자생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매나 보호야생종인 솔개.조롱이와 제주 도롱뇽, 가재, 플라나리아, 나비 등 다양한 동식물이 발견됐다.

장도 습지는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활용되면서 완벽하게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식물학계는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장도 습지를 람사협약에 의한 람사습지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 습지보호지역은 모두 1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이정은 기자>

이정은  sky0077@korea.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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