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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수변 불법건축물'우후죽순'
경기 이천, 남양주, 광주지역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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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팔당수역의 영구 보전가치에도 불구, 수질보호에 역기능을 초래한 불법 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팔당지역 특별대책지역 내 팔당호의 수질을 한눈에 체크할 수 있는 환경부의 관리시스템 부재로 환경단체는 팔짱만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팔당호 수변구역의 특별대책지역을 중심으로 해마다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지난 98년이래 700여건을 웃돌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0년의 경우 경기 남양주시관내에서 46건이 적발된데 이어 ’01년 9건, ‘’02년 21건, ‘’03년에는 무려 33건이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올들어 이미 17건의 불법행위가 당국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아 해마다 건축물을 둘러싼 편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남양주시 건축녹지과 관계자는 “신축 건물로 발생되는 사례로 거의 전무하지만, 기존의 음식점들이 이미 허가받은 부지에 영업장 증축과 그늘막, 원두막 등을 만들어 불법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웃 이천지역에서도 불법적인 신축행위가 빈번하게 자행된 바, 2000년 61건,’01년 47건, ’02년 58건, 지난 해는 17건으로 다소 감소 추세를 보였다.
용인시와 광주지역은 지난 2000년 2건과 31건이 적발된 뒤 ’01년 3건과 40건이, ’02년은 12건과 18건을, ’03년은 9건과 11건이 행정조치 됐다.
그 밖에 지난 해는 양평군과 가평군에서 10건과 4건의 불법 건축물이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올해 역시 양평군내에서 일어난 불법 건축 행위는 5,6건에 불과해 예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로 대조를 보였다.
양평군(군수 한택수) 도시건축과 건축담당자는 “지역경기 침체이후 줄곧 숙박시설이나 음식점들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위법행위는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몰지각한 건축업자들이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야산을 무대로 무허가 증·개축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표본적인 사례는 5백여개에 이르는 펜션들이 성업중으로 숙박업이나 음식점과 달리 인허가없이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는 모순점을 낳고 있다.
환경NGO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인 팔당수변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수질오염의 근원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불법 건축물의 증·개축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팔당수질 보호의 보루역할을 관장하는 환경부의 효율적인 관리대책과 사라질 줄 모르는 수변구역내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환경부 수질보전국의 특별대책지역 담당자는 “일선 지자체별로 특별지역내에서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집중단속이 단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라고 전제한 뒤 “본부차원의 팔당지역내 불법 건축물의 단속이나 실태파악은 사실상 집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권병창 기자>


권병창  sky007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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