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위반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배 증가한 것으로 39개 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키지 못했고, 22개 시설은 운전방법이 미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처럼 12.8%에 이르는 위반율이 늘어난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4대강 수계지역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 및 영산강 수계 지역은 기타지역기준보다 강화된 수질기준을 적용토록 되어 있다.
한편, 환경부는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76개 하수처리시설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그 밖에 올해는 1천4백62억원을 투자해 76개 시설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하수도법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하수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질기준초과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현재의 순간오염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시료채취 시간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시료를 자동측정해, 평균오염도를 측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권병창 기자>
권병창 sky0077@korea.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