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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형자동차 정기검사주기 완화
건설교통부는 경.소형 승합자동차 및 경.소형 화물자동차의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 24.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차령 5년이하의 경.소형 승합자동차는 1년마다, 차령 5년이 경과하면 6개월마다, 차령 10년이하일 경우 1년마다, 차령 10년이 경과하면 6개월마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소형 자동차의 검사불편 해소를 위해 동 자동차에 대한 검사주기를 1년으로 통일하고, 일정 차령(승용 : 3년, 승합 : 4년, 화물.특수 : 5년)이 경과한 노후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여 1년마다 주요 장치에 대한 분해정비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개인택시는 정기점검에서 제외)

부분정비업체는 주거지역에 산재하므로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작업범위를 브레이크 라이닝 등 20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기존의 작업범위와 연계하여 수행되는 단순한 탈부착 정도의 경미한 작업은 부분정비업체에서도 정비작업이 가능토록 추가했다.

중고자동차 매도.매매알선시,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가 기록된 성능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성능점검기관은 차량인수일 기준으로 30일간(또는 2,000㎞) 점검내용을 보증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시 제시되는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심해란  freshsens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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