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에서 빈번히 적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들의 섭취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식품들에는 체중조절 목적으로 식욕억제제 성분인 N-니트로소펜플루라민, 시브트라민, 또는 센나잎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정력증강의 목적으로 구연산실데나필 및 그 유사물질 등 의약품 성분을 첨가해 제조한 것 등이 해당된다.
이들 물질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예기치 못한 건강상의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한데 따른 것이다.
그 외,국외여행자의 경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호위 “건강식품”이나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선전하는 제품의 구매 및 복용을 삼가할 것을 권장했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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