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농약관리법」상의 "원제 및 농약"에 대한 배출량조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독성가스"의 배출량조사, 사고대비물질지정 등이 포함되었고, 「화학물질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화학물질의 유해성(hazard)은 물론 노출에 의해 사람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危害性)도 관리하는 위해성평가제도가 도입되고,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기능을 강화하고, 유독물 등의 수출ㆍ입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는 완화하되, 위해성평가제도 및 선진화된 화학물질관리제도의 도입과 함께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칙을 적용하여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기반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희 nero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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