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면적은 32,826ha, 농가수는 30,925호이며 강원도가 58개법정리에 8,424ha로 가장 많고 경기도는 591ha로 가장 적다.
지급대상 법정리내의 확정된 농가들에게는 11월까지 1-2차례의 농지관리 의무 등 지급요건 이행상황 점검을 거쳐 밭(과수원)은 ha당 400천원, 초지는 ha당 200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급되는 보조금 가운데 일부(30%이상)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조건불리지역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쓰게 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2년간(2004~2005) 시범사업을 거쳐 ‘06년부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농업정책과(02-500-1663)로 하면 된다.
심해란 freshsens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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